4월 시행 '개인채무자보호법' – 채무자 권리 강화
오는 4월 17일부터 시행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금융소비자를 과도한 채권추심으로부터 보호하고 채무자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마련된 법률이다. 금융당국은 법 시행을 앞두고 현장 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확인하고 업계의 준법 의식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.
채무자가 보장받을 주요 권리
1. 추심 제한 시간 준수
-채권추심업체는 법적으로 정해진 추심 가능 시간(오전 8시~오후 9시) 외에는 채무자에게 연락할 수 없다.
-현장 점검 결과 일부 추심업체가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사례가 확인됨.
2. 연락 횟수 제한
-채권추심업체는 정해진 횟수를 초과하여 채무자에게 연락할 수 없음.
-시스템 오류로 인해 연락 횟수 초과 사례가 일부 확인되었으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.
3. 소멸시효 완성된 채권에 대한 추심 금지
-법적으로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은 채권추심이 불가능하며 이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가 보장됨.
-하지만 일부 업체에서 소멸시효를 확인하지 않고 추심을 진행하는 문제점이 발견됨.
4. 부당한 방법으로 채무 독촉 금지
-채무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특정 방식(예: 문자, 전화)으로 지속적인 추심을 하는 행위는 금지됨.
-채무자가 특정 수단(전화, 방문 등)에 대한 추심 중단을 요청할 권리가 있음.
5. 정확한 채무 정보 제공 요구
-채권추심업체는 원금과 이자를 구분하여 명확하게 표시해야 하며, 이를 포함한 채무 정보를 정확히 제공해야 함.
-그러나 점검 결과, 일부 업체는 채권 총액만 기재하고 세부 내역을 제공하지 않는 사례가 확인됨.
6. 불법추심 시 금융당국에 신고 가능
-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금융감독원 등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음.
-금융당국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불법추심 행위에 엄정 대응할 계획임.
금융당국의 대응 및 향후 조치
-불법추심 관련 민원 다수 발생 업체 및 장기 미검사 업체 집중 점검
-채권 원인 서류 보유 여부 점검 → 부실한 경우 개선 요구
-추심업체의 내부통제 강화 및 준법 교육 시행
채무자는 위와 같은 권리를 숙지하고, 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불법적인 추심이 발생할 경우 금융당국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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