채무자보호법시행1 25년 4월 17일 시행 '개인채무자보호법' – 채무자 권리 강화 4월 시행 '개인채무자보호법' – 채무자 권리 강화오는 4월 17일부터 시행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금융소비자를 과도한 채권추심으로부터 보호하고 채무자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마련된 법률이다. 금융당국은 법 시행을 앞두고 현장 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확인하고 업계의 준법 의식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.채무자가 보장받을 주요 권리1. 추심 제한 시간 준수-채권추심업체는 법적으로 정해진 추심 가능 시간(오전 8시~오후 9시) 외에는 채무자에게 연락할 수 없다.-현장 점검 결과 일부 추심업체가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사례가 확인됨.2. 연락 횟수 제한-채권추심업체는 정해진 횟수를 초과하여 채무자에게 연락할 수 없음.-시스템 오류로 인해 연락 횟수 초과 사례가 일부 확인되었으며 이에 대한 .. 2025. 3. 26. 이전 1 다음